서희건설(대표 김팔수 외 1인)이 신청한 운정신도시(1‧2지구) F1-M 블럭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주택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