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869호
동패동 117번지 일원 상의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동패동 117번지 일원 상의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