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 71조(공매)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공매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건설기계 공매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6. 16. ~ 6. 30.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차량·건설기계 공매통지서 미송달자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