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5-301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3,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성토)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법뮈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