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813
 

지적복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복구공고문 1부.  끝.

 
2025년  6월  12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