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29번지 일원 적성 근린생활형(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