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회수
395
작성일
2025/06/11
담당부서
시설지구팀
담당자
노태용
pdf
제7770호 (6월 11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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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29
번지 일원
‘
적성 근린생활형
(
시니어
)
국민체육센터 건립
’
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하고
,
같은 법 제
32
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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