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