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문산읍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5년 6월 4일 ~ 2025년 6월 17일 (18시까지 시간 엄수)
1. 접수기간 : 2025년 6월 4일 ~ 2025년 6월 17일 (18시까지 시간 엄수)
2. 접수장소 :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인원 : 9~14명 이내(추첨 9명, 예비후보자 5명/개인공개모집분야)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문산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문산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문산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문산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
※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위원의 임기 : 위촉일부터 2026.12.31.까지
6. 신청방법 :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9시~18시까지) /
또는 이메일 접수(aura0424@korea.kr)
7. 제출서류 : (붙임2)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인원 : 9~14명 이내(추첨 9명, 예비후보자 5명/개인공개모집분야)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문산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문산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문산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문산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
※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위원의 임기 : 위촉일부터 2026.12.31.까지
6. 신청방법 :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9시~18시까지) /
또는 이메일 접수(aura0424@korea.kr)
7. 제출서류 : (붙임2)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