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변경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4-2164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설정한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4. 11. 29.
경 기 도 지 사
1. 변경내용(위험구역 설정기간)
- 변경 전 : (설정기간) 2024년 10월 16일 ~ 2024년 11월 30일
- 변경 후 : (설정기간) 2024년 10월 16일 ~ 설정 해제 시
2. 경기도 공고 제2024-2164호(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중 설정기간 변경 외 다른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3.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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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4-2164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규정에 의거
위험구역설정 및 행위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경기도지사
1. 설정기간 : 2024년 10월 16일 ~ 2024년 11월 30일
2. 설정지역 : 3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 *군부대 제외
※ 대북전단 살포 및 우려 예상지역(특정 시군 또는 피해 예상지역)
3. 설정이유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통한 재난 예방
4. 위험구역 내 행위금지 사항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함
5.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및 제46조
6. 효력발생일 : 2024년 10월 16일
7. 위법 시 조치사항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9조제4호)
8.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위험구역 설정 및 처분 담당자
경기도 사회재난과 서기관 배동현 (031-8008-8450)
경기도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사무관 심성보(031-8008-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