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하여 예방주사 실시를 진행하오니 해당 축종 축주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2024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공고
- 조회수526
- 작성일2024/08/29
- 담당부서동물관리과
- 담당자좌승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하여 예방주사 실시를 진행하오니 해당 축종 축주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