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파주페이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 상향 공고 조회수796 작성일2024/08/01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김윤재 pdf 공고문.pdf 바로보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파주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글[문산읍]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이전글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