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0호(2009.02.2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3-198호(2023.06.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170호(2020.06.30.)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파주시 도시재생과-3688(2022.03.1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신고(경미한 사항)처리 된 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