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8-157호(2018.0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0-133호(2020.05.22.)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