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알림
조회수
721
작성일
2022/05/20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백승국
pdf
고시문.pdf
바로보기
파주시 고시 제
2018-157
호
(2018.07.24.)
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
파주시 고시 제
2020-133
호
(2020.05.22.)
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50
조 제
1
항
,
제
9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
목록
다음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고시송달 공고
이전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