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2008. 9. 22.)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된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2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