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조회수
1354
작성일
2018/07/24
담당부서
도시정비팀
담당자
김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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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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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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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2008. 9. 22.)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된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24.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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