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6 - 1635호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공고
 
문산천의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문산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파 주 시 장
 
1. 금지지역 구간
하천명, 등급, 위 치(시 점 ,종 점), 연장 표입니다.
하천명 등급 위 치 연장
시 점 종 점
문산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파주읍 백석리 464-10번지
(월롱교)
광탄면 창만리 132-8번지
(만장교)
6.4km

2. 주요 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금지기간 : 연중
2) 행위제한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및 야영, 취사 행위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근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나. 벌칙 :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 : 파주시
나.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관리인원 2명을 전담 배치하여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 처리
다. 기 타 : 금지지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031-940-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