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5 - 970호
소리천 및 만우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파주시 운정1,2동에 위치한 소리천과 탄현면 만우리 일원 만우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파 주 시 장
1. 금지지역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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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
등급 |
위 치 |
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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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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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천 |
지방하천 |
파주시 야당동 (소리천 시점) |
파주시 교하동 (공릉천 합류부) |
4.3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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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천 |
지방하천 |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전흥천 합류부) |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자유로) |
2.0km |
2. 주요 내용
나.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금지기간 : 연중
2) 행위제한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및 야영, 취사 행위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근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나. 벌칙 :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 : 파주시
나.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관리인원 2명을 전담 배치하여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 처리
다. 기 타 : 금지지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031-940-4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