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5 - 970호



소리천 및 만우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공고


파주시 운정1,2동에 위치한 소리천과 탄현면 만우리 일원 만우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파 주 시 장


1. 금지지역 구간































하천명



등급



위 치



연 장



시점



종점



소리천



지방하천



파주시 야당동


(소리천 시점)



파주시 교하동


(공릉천 합류부)



4.3km



만우천



지방하천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전흥천 합류부)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자유로)



2.0km




 



2. 주요 내용


나.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금지기간 : 연중


2) 행위제한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및 야영, 취사 행위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근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나. 벌칙 :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 : 파주시


나.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관리인원 2명을 전담 배치하여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 처리


다. 기 타 : 금지지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031-940-4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