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1, 2)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소유자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미배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1, 2)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6. 09. ~ 2026. 06. 30. (21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