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검사 등)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법 4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7(과태료의 부과),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3(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