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무연고 시신 등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무연 시신 등의 처리)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