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알림
나. 공고기간 : 2026. 2. 20. ~ 2026. 3. 9.(17일간)
다.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라.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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