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 취소처분하기 위해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하여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