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5년 11월 14일자로 직권조치 처리하며, 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14.~2025. 11. 23.
  나. 공고대상: 박O식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라.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