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2.공고기간: 2025. 11. 17. ~ 2025. 12. 3.(16일간)
3.공고대상: 최*영 외 1인
4.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8년 11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