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소유자 미상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7. (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마을지원팀(☎031-940-848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