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5. ~ 11. 19.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교육 (집합교육)

    2) 교육대상: 금촌3동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대원)

    3) 교육기간: 2025. 9. 22. ~ 2025. 10. 24.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금촌3동 민방위 담당자(☎ 031-940-87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