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8월 1일부터는 충전방해행위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방해 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10만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고의로 훼손 2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20만원이다.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 시,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 공간을 비워두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