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 "단지형 주택" 일제단속 실시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단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5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운정신도시 내 “단지형 주택” 400세대(4개소)이며, 단속 전 단지 입구에 위반 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기간 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테라스 증축, 주차장 개인 점유공간 변경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건축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 후 기한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파주시 건축과 ☎031-94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