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하는 당신, 지켜주세요! 모두를 위한 펫티켓
-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목줄과 입마개 필수!
** 위반 시 과태료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수해야해요! 맹견소유자 법정의무교육
-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교육시스템(apms.epis.or.kr)에서 수강가능)
** 위반 시 과태료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가입해야 해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2021년 2월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