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하는 당신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모두를 위한 펫티켓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꼭 착용!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 (1차)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과태료 : (1차)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목줄과 입마개 필수! 위반 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머물다 간 자리는 깨끗이, 배변처리는 매너!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미수거 시 과태료 : (1차)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맹견은?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펴드셔 테리어, 스태펴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이수해야 해요! 맹견소유자 법정 의무교육 맹견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해요 교육이수방법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이수 가능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가입해야 해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당신, 지켜주세요! 모두를 위한 펫티켓

-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목줄과 입마개 필수!
** 위반 시 과태료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수해야해요! 맹견소유자 법정의무교육

-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교육시스템(apms.epis.or.kr)에서 수강가능)
** 위반 시 과태료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가입해야 해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2021년 2월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