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48시간 내 발급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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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이전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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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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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유효기간 남은 구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 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 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항공권 사본,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 단서, 사업상증명서류(초청장 또는 계약서,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사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배우자,자녀)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함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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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거소불명등록)자(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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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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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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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까지 필히 접수 및 육안심사(접수담당자 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