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48시간 내 발급 여권)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유효기간 남은 구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 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 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항공권 사본, 긴급성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사망진 단서, 사업상증명서류(초청장 또는 계약서,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사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배우자,자녀)이외의 가족 관계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함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