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2019년 도로용(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사업 시행 안내문

(유의사항) 본사업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을 대상으로하는  별도사업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5등급은 조기폐차 예산소진으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