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2. 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16.7.28.)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확대 규정하면서, 급수관 검사대상에 시설이용자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
〈급수관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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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
기존 대상외 아파트 추가 |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국공립학교,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기존 대상외 의료시설, 사립학교 등 추가 |
※ 검사대상 세부내역 별첨(붙임 1)
3.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검사항목 및 기준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 검사 항목 및 기준 |
- 탁도 : 1 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이상 8.5 이하 - 색도 : 5 도 이하 - 철 : 0.3 mg/ℓ 이하 - 납 : 05 mg/ℓ 이하 - 구리 : 1 mg/ℓ 이하 - 아연 : 3 mg/ℓ 이하 |
4. 시험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내역 별첨(붙임 2)
5. 상태검사 결과 조치사항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항목 기준 초과 | ⇒ | 세척 |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 ⇒ | 갱생 또는 교체 |
납,구리 또는 아연 항목 기준 초과시 또는 탁도,수소이온농도,색도 또는 철 항목 2회 연속 기준 초과 |
⇒ |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
6. 미이행 시 건축물에 대한 벌칙(수도법 제83조제6호)
- 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