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16.7.28.)으로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가 새로 포함 되어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안내 합니다.
 
1. 관련 법규
-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2. 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16.7.28.)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확대 규정하면서, 급수관 검사대상에 시설이용자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
 
〈급수관 검사대상〉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기존 대상외
아파트 추가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국공립학교,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기존 대상외
의료시설, 사립학교 등 추가
 

※ 검사대상 세부내역 별첨(붙임 1)

3.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검사항목 및 기준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검사 항목 및 기준 - 탁도 : 1 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이상 8.5 이하
- 색도 : 5 도 이하
- 철 : 0.3 mg/ℓ 이하
- 납 : 05 mg/ℓ 이하
- 구리 : 1 mg/ℓ 이하
- 아연 : 3 mg/ℓ 이하

 
4. 시험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내역 별첨(붙임 2)

5. 상태검사 결과 조치사항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항목 기준 초과 세척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갱생 또는 교체
납,구리 또는 아연 항목 기준 초과시 또는
탁도,수소이온농도,색도 또는 철 항목
2회 연속 기준 초과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6. 미이행 시 건축물에 대한 벌칙(수도법 제83조제6호)
- 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 :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