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29호(2016.07.05)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상계획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