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월롱면]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105 작성일2020/07/14 담당부서 담당자서소진 pdf 직권조치 공고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0년 7월 14일자로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7. 14. ~ 2020. 7. 28.(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월롱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대상 : 이** 등 2명 붙임 1. 2020년7월14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문산읍]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3년 6월생) 이전글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