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의 참여자격 및 지급한도액 기준을 조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별표 8)
- 수거 참여자격을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개월 200,000원에서 270,000원 이내로 상향조정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1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별관 도시경관과
○ 전화 : 031-940-5941/ FAX 031-940-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