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800
- 작성일2020/03/27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담당자정소희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