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77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