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0.02.18.~2020.03.03.(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 강제이전 신청 및 양수인의 의무사항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