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0-374호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19.11.12.)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지원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 기존 취약계층으로 한정 → 일반계층까지 확대(안 제3조, 제5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안전총괄과(우10932)
- 전화 : 031-940-4681 / FAX 031-94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