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21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