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