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의견청취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7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