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1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규정에 의거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참석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 2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