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14호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