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 2019년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나. 공고기간 : 2019. 11. 21. ~ 12. 4.
다. 비상소집일시 : 2019. 11. 22.(금) 07:00~08:00
라. 비상소집장소 : 금촌1동행정복지센터
마. 비상소집훈련내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바. 공고대상명단 : 붙임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