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811호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2. 제정조례안 전문
파주시공고 제2019-1811호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