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6.2.3공포, 2017.2.4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개정된 법률에서 기부대상을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용어 정비(안 제1조∼안 제7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식품 → 기부식품등
○ 기부식품제공사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다. 추가 사항(안 제2조)
○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식품등’에 대한 정의
4. 계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09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우 10932)
○ 전화 : 031-940-8583 / FAX 031-940-4399 / 메일 : minyi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