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312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내용 개정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3조의3)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 통합 (안 제3조의3)
다. 임산부 탑승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신설 (안 제3조의3)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요금 감면 비율 확대 (안 제3조의3)
마.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 제한 신설 (안 제19조)
바.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익시설인 자동차전문정비업 삭제 (안 제28조)
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안 별표 2)
-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우편번호 10930) 파주시청 별관 도시경관과
○ 전화 : 031-940-4783/ FAX 031-94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