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9 - 1126호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남‧녀 선수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를 보강하여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한 성적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 중 주무 1명을 추가 영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무 1명 추가 영입
- 기존 코치 1명, 주무 1명 외에 주무 1명 추가 영입
 
3. 자치법규안 :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19년 7월 16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파주시장(체육과 체육진흥팀)
◦ 주소: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1, 파주시청(별관) 3층 체육과
◦ 전화:031-940-4832 /FAX : 031-940-4839 /전자메일(bakk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