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 5. 24~ 5. 31.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위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대상자 : 파주시 중앙로 정**외 5명
4. 방 법 :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