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5.24.~2019.6.3.(10일간)

2. 대 상 자 :  진*순(1세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촉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